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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일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남산동 등록일 2025/06/09
담당부서 남산동
전화번호 051-519-5380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330 kb)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후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직권조치 통지서의 반송,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일자: 2025. 05. 26.(무단전출 신고 거주불명 등록)
  나. 공고대상: 박*권(1세대 1명)
  다. 공고기간: 2025. 06. 10. ~ 2025. 06. 23. (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남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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