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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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2/06/22 |
담당부서 | 구민지원팀 | ||
전화번호 | 051-519-4121 | ||
첨부파일 |
체육시설업직권폐업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문.hwp(2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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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소에 대하여 직권폐업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체육시설업자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6. 22. ~ 2022. 7. 7. [16일간] 2.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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