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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불일치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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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선두구동 | 등록일 | 2018/04/13 |
담당부서 | 선두구동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276 kb) | ||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일치토록 촉구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의사를 통지할 수 없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4. 13. ~ 2018. 4. 23. 나. 공고대상 : 금정구 선동 윤** 다.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자에 대한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
붙임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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