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하반기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분뇨수거 수수료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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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지환 | 등록일 | 2024/08/07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
전화번호 | 051-519-4446 | ||
첨부파일 | |||
기초(의료)수급자 대상 분뇨수거 수수료 지원 신청하세요
○ 기 간 : 2024. 8. ~ 2024. 12.
○ 대 상 : 정화조·재래식 화장실 사용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내 용 : 1인당 8,550원씩 세대원 수만큼 선착순 지원(187명) ○ 신청서류 : 분뇨청소 수수료 지원 신청서,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각 1부. ○ 신청방법 : 동사무소 내방 및 신청서류 작성·제출 ○ 지원절차 1. 청소완료 후 「분뇨청소 수수료 지원신청서」 작성(신청인) ※ 수급자와 예금자 일치 확인(입금계좌가 없는 경우 가족 관계 확인 시 가족계좌 제출 가능 ☞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기초(의료)수급자증명서 제출 2. 접수된 신청서 익월 5일까지자원순환과 제출(동사무소) ※ 기초(의료)수급자 여부 및 압류방지용 통장계좌 제출 시 지원 불가로 사전 확인 3. 수급자에게 익월 20일까지 분뇨수거 수수료 지급(구청) ○ 문 의 : 자원순환과 오수정화팀(☎051-519-4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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