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6년 도로공간점용료 정기분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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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평생교육과 | 등록일 | 2016/03/08 |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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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로공간점용료 정기분 부과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확인 바랍니다.
○ 납 부 자 : 도로공간을 점용한 돌출(지주)광고물의 광고주
○ 납부기간 : 2016. 3. 14. ~ 3. 31.
○ 납부장소
- 시중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 가상계좌 자동이체 가능
○ 도로공간점용료 산출기준
- 허가분은 면적 1㎡당 38,950원, 부가세 10% 적용
- 무허가분은 20% 가산한 46,740원
○ 문 의 처 : 금정구청 도시안전과 광고물담당(☎ 519-4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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