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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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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소화 시행알림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6/04/25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붙임]붙임2_폐업신고간소화처리절차.pdf(84 kb) 미리보기
[붙임]붙임3_폐업신고간소화업종현황(16.3.31.현재).pdf(101 kb) 미리보기
[붙임]붙임4_사업자등록및인허가관련통합폐업신고서(별지제7호서식).hwp(21 kb) 미리보기
< 폐업신고 간소화 처리절차 안내>
〇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〇 대상업종 : 49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〇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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