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폐업신고 간소화 시행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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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원봉사과 | 등록일 | 2016/04/25 |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
| 전화번호 | |||
| 첨부파일 |
[붙임]붙임2_폐업신고간소화처리절차.pdf(84 kb)
[붙임]붙임3_폐업신고간소화업종현황(16.3.31.현재).pdf(101 kb)
[붙임]붙임4_사업자등록및인허가관련통합폐업신고서(별지제7호서식).hwp(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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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간소화 처리절차 안내>
〇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〇 대상업종 : 49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〇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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