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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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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16/05/24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16 kb) 미리보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 결정·공시일 : 2016. 5. 31
- 공시대상 : 두구동 1번지 등 45,457필지
- 공시내용 :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 공시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 및 게시판 게재
       ※ 구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개별열람 → 개별공시지가 열람
            스마트 폰 " 부동산 시장정보 앱" 으로 열람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한국감정원” 입력 후 다운로드)
-  기타사항 :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개별 우편 발송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 간 : 2016. 5. 31. ~ 6. 30.
   -  대 상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서식 기재 제출 ▷ 방문, 우편, FAX
   -  접 수 처 :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519-4752, 4755, 4758)
   - 처리방법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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