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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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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관제도 안내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6/09/02
담당부서 총무과
전화번호 051-519-4117
첨부파일 1. 신청서.hwpx(53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제18조에 따라 업무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를 구제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보호관 제도>
○ (대상기관) 시, 구·군(위임·의뢰 사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
○ (신 청 인) 부산시민 누구나   * 대상기관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개인 또는 단체
○ (조사대상) 대상기관 업무관련, 종사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 (신청방법) 신청서(붙임 양식) 작성 및 접수
   - 우편/방문: (47545)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0층 자치행정과
   - 이 메 일: human2021@korea.kr ▶상담·문의: 051-888-6464(인권보호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행정 〉 일반행정 〉 인권행정 〉 인권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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