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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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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 의무사항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6/06/11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51-519-4504
첨부파일
자동차 소유자 의무사항 안내
•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90일, 후 31일 이내
• 자동차 의무보험: 보험기간 만기일 이전에 가입,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도 가입유지 필수
• 의무사항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 문의: 교통행정과 051-519-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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