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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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6/04/23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 전화번호 | 0515194502 | ||
| 첨부파일 |
승용차부제참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혜택안내.pdf(122 kb)
2026교통유발부담금홍보리플렛.jpg(12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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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프로그램】 □ 경감대상 시설물 ㅇ 각 층 바닥면적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로서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이 10면 이상인 시설물(조례 제4조)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12개) (조례 별표4)
□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경감절차 ①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출(소유자 → 구·군) ※ 감축활동 이행기간 : 전년도 8.1. ~ 당해년도 7.31., 6개월이상 연속 이행 ※ 실제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전년도 8.1 ~ 당해년도 1.31) ② 구·군 담당자 분기별1회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점검(구·군 → 시설물) - 경감 신청서 제출(~8.5.), 경감 결정통지서 발송(~8.20)
※ 교통량 감축활동은 부과산정기간 중 최소 이행기간(6개월 연속)이 필요함에 따라, ‘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적용이 어려우며, ‘27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 신청(접수) 안내는 ‘26년 7월초(예정)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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