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공개

인쇄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내용의 상세보기표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6/04/23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515194502
첨부파일 승용차부제참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혜택안내.pdf(122 kb) 미리보기
2026교통유발부담금홍보리플렛.jpg(1230 kb) 미리보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 안내 게시물의 첨부 이미지 1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프로그램】

경감대상 시설물

  ㅇ 각 층 바닥면적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로서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이 10면 이상인 시설물(조례 제4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12개) (조례 별표4)

 

감축활동

참여자

경감률

감축활동

참여자

경감률

승용차 부제

5부제

종사자

이용자

20%

통근용자동차 운행

종사자

20%이내

2부제

30%

시차출근제

5%

주차장 유료화

20%

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

5%

대중교통의 날 시행

3%

셔틀버스 운행

10%

대중교통 이용 지원

5%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10~20%

자전거 이용

5~20%

업무용택시 이용

10%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경감절차

  ①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출(소유자 → 구·군)

    ※ 감축활동 이행기간 : 전년도 8.1. ~ 당해년도 7.31., 6개월이상 연속 이행

    ※ 실제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전년도 8.1 ~ 당해년도 1.31)

  ② 구·군 담당자 분기별1회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점검(구·군 → 시설물)

    - 경감 신청서 제출(~8.5.), 경감 결정통지서 발송(~8.20)

 

 

 

 

            기 간

 

  내 용

전년도

당해연도

8.1.

1.31.

 

7.31.

 

8.5.

 

8.20.

① 이행계획서 접수

 

 

 

 

 

 

 

 

 

 

 

② 이행여부 점검

 

 

 

 

 

 

 

 

 

③ 경감신청서 제출

 

 

 

 

 

④ 경감률 결정통지서 발송

 

 

 

 

 

 

 

※ 교통량 감축활동은 부과산정기간 중 최소 이행기간(6개월 연속)이 필요함에 따라,

‘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적용이 어려우며, ‘27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 신청(접수) 안내는 ‘26년 7월초(예정) 공지 예정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