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공개

인쇄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내용의 상세보기표입니다.
담배사업법(전자담배)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경제산업과 등록일 2026/03/03
담당부서 경제산업과
전화번호 051-519-4477
첨부파일 개정담배사업법(전자담배)홍보물(금정구).png(302 kb) 미리보기
담배사업법개정관련안내문(202601).hwpx(93 kb)
(붙임)(붙임5)홍보자료(교육환경보호구역내담배자판기).jpg(460 kb) 미리보기
담배사업법(전자담배) 개정사항 안내 게시물의 첨부 이미지 1
담배사업법(전자담배) 개정사항 안내 게시물의 첨부 이미지 2
1. 「담배사업법」 개정(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6.4.24.)
 
2.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전자담배 관련 사항이 변경되어 국민 건강 증진과 청소년 보호 강화 및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해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
드리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소의 운영 및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개정안 주요 내용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관리 및 규제 적용
 
   ①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의무
  - 법 시행일(2026.4.24.) 이후 계속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시행일 이전에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
  - 법 시행일 이전 신청한 기존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전자담배’만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영업소 간 거리기준(50m) 제한을 2년간 유예
    ★ 담배사업법 개정 공포 전 판매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일 이후 신규진입자는 거리제한 유예대상 제외
  - 거리제한 유예 조건부 (전자)담배소매인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소매인 지정 자동취소
    (2년 경과 시점부터 거리제한 요건 충족 후 담배소매인 지정 다시 받아야함)
 
   ② 소매인 지정 없는 담배자판기 등은 판매 불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붙임3)
 
   ③ 금연구역 적용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반담배와 동일한 금연구역 적용
 
   ④ 온라인 광고 및 판매 금지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자상거래 판매 금지
 
   ⑤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연령 및 본인확인 의무)
 
   ⑥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금, 부담금 부과
 
3. 금정구청 경제산업과 (☎ 051-519-4477)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