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담배사업법(전자담배)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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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제산업과 | 등록일 | 2026/03/03 |
| 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 ||
| 전화번호 | 051-519-4477 | ||
| 첨부파일 |
개정담배사업법(전자담배)홍보물(금정구).png(302 kb)
담배사업법개정관련안내문(202601).hwpx(93 kb) (붙임)(붙임5)홍보자료(교육환경보호구역내담배자판기).jpg(4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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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담배사업법」 개정(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6.4.24.)
2.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전자담배 관련 사항이 변경되어 국민 건강 증진과 청소년 보호 강화 및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해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리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소의 운영 및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개정안 주요 내용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관리 및 규제 적용
①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의무
- 법 시행일(2026.4.24.) 이후 계속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시행일 이전에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 - 법 시행일 이전 신청한 기존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전자담배’만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영업소 간 거리기준(50m) 제한을 2년간 유예 ★ 담배사업법 개정 공포 전 판매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일 이후 신규진입자는 거리제한 유예대상 제외 - 거리제한 유예 조건부 (전자)담배소매인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소매인 지정 자동취소 (2년 경과 시점부터 거리제한 요건 충족 후 담배소매인 지정 다시 받아야함) ② 소매인 지정 없는 담배자판기 등은 판매 불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붙임3)
③ 금연구역 적용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반담배와 동일한 금연구역 적용
④ 온라인 광고 및 판매 금지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자상거래 판매 금지
⑤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연령 및 본인확인 의무)
⑥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금, 부담금 부과
3. 금정구청 경제산업과 (☎ 051-519-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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