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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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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등록일 2026/02/24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51-519-4854
첨부파일 교육실시안내문포스터사본.jpg(692 kb) 미리보기
안전보건교육신청서(서식).hwp(72 kb) 미리보기
민간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게시물의 첨부 이미지 1
5인이상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관내 제조업 분야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간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26. 3. 27.(금) 14:00 ~ 16:00
 ❍ 장       소: 금정구청 1층 대강당(집합교육)
 ❍ 교육대상: 제조업 분야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공장장, 관리책임자 등 포함)
 ❍ 교육내용: 2026년 고용노동부 정책방향 설명 / 안전경영 의식 및 위험성평가제도 안내
 ❍ 교육기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교육홍보센터
 ❍ 신청방법: '안전보건교육 신청서' 일자리정책과 제출(fex 051-519-4809, email kkndpoi1@korea.kr)
 ❍ 문      의: 일자리정책과 ☎ 051-519-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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