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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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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
작성자 생활보장과 등록일 2026/01/08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51-519-8514
첨부파일 주거급여홍보리플릿(1).jpg(1073 kb) 미리보기
주거급여홍보리플릿(2).jpg(503 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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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주거급여 지원 관련하여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상관 없음)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 지원내용
  ▷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주거실태,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다를 수 있음
    [2026년 기준임대료](단위: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급지(광역· 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47,000
275,000
327,000
381,000
394,000
463,000
  ▷ 자가가구: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수선주기
590만원(3년)
1,095만원(5년)
1,601만원(7년)
수선예시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기능 및 설비 개선(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주거공간 개선(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신청장소 및 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콜센터 T.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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