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6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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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26/01/08 | ||||||||||||||||||||||||||||||||||||||||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
| 전화번호 | 051-519-8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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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홍보리플릿(1).jpg(1073 kb)
주거급여홍보리플릿(2).jpg(5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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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주거급여 지원 관련하여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상관 없음)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원/월)
■ 지원내용
▷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주거실태,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다를 수 있음 [2026년 기준임대료](단위:원/월)
▷ 자가가구: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 신청장소 및 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콜센터 T.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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