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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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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 면제 시행 알림
작성자 민원여권과 등록일 2025/05/15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51-519-4264
첨부파일 무인민원발급기발급수수료면제안내홍보문안.hwp(103 kb) 미리보기

무인민원 발급기 발급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면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추진대상: 유료 발급 중인 민원서류 45종

   ▷  주민등본(2), 제적·가족관계(10), 지방세(18), 토지·지적·건축·(9), 차량(4),농촌·수산(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제외: 국세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님

 나. 내    용: 주민등록 등·초본 등 45종에 대한 수수료 면제

 다. 시행시기: 2025. 5.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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