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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6/03/16
첨부파일
2026년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

☑ 선정기준: ⓵ ⓶ ⓷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
⓵ 대상구분: 금정구 영유아(만66개월 미만), 임신부, 수유부(출산 후 6개월 미만)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참여 임산부 중복 불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조제분유 지원받는 영유아 중복 불가
⓶ 영양위험요인 보유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식생활요인 등
⓷ 소득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가구(소득재산조사 기준)
                 소득재산동의서 작성후 행복e음에서 적합/부적합 통보: 5-7일 소요

 
가구원수
(태아 포함)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를 준용
- 4유형군(바우처 사업군) 소득재산조사에 해당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1) 가구원 수는 임산부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 (태아포함)

☑ 지원내용
▷ 영양교육: 월 1회 참석 필수
▷ 정기적인 영양평가
▷ 영양보충식품 배송: , 달걀, 감자, 당근, 우유 등 (대상자별 상이함)
 

☑ 신청방법: 전화 문의후 예약 방문(자격기준, 신청서류 안내)
⇒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소득재산동의서 작성 후 소득재산조사 (5-7일 소요)하여 적합시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체계측, 식품섭취조사) 실시
우선순위(영양위험요인, 소득 등)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문 의: 금정구보건소 3층 모자보건실(영양플러스) 51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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