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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0/02/04
첨부파일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대상 :  금정구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120%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등
  •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 지원방식 :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신청기간 : 출산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문의 :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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