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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사무명 |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 신청서 | 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
|---|---|---|---|---|---|---|---|
| 사무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증 발급(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신청에 대한 사무내용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간 | 즉시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 공부대조 | 의료급여수급자 | 결재권자 |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없음 | ||||||
|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 가부결정시기 | |||||
| 구비서류 |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의료급여증(신규발급 및 의료급여증 분실은 제외) 3. 추가발급 사유(수학,보육 등) 또는 재발급 사유(의료급여증 분실, 기재사항변경 등)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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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 ||||||
| 처리흐름도 | 의료급여증 발급 신청서 작성->동 행정복지센터 접수->구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신청서 전달->의료급여대상자 여부 검토->의료급여증 발급->의료급여증 동행정복지센터 전달->동행정복지센터 민원에게 전달 | ||||||
| 유의사항 |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 ||||||
| 첨부파일 |
[의료급여법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의료급여증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신청서.pdf (3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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