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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민원서식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인감 보호의 신청 및 해지 처리부서 동행정복지센터
사무내용 인감을 신고한 자가 자신의 인감을 보호(해지)하기 위한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인감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 신분증
- 증명청(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경우 별지 제15호의 3서식 작성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본인확인
처리흐름도 민원인 신청 → 인감대장에 인감보호(해지)사항 기재
유의사항 원칙적으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예외적으로 임의대리인이 가능(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거나 복역자가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별지제15호의3서식] *해외체류, 수감 이외의 기타사유를 이유로 임의대리인이 보호나 해지신청을 할 수 없음. 단, 병원 입원중인 경우 보호해지신청이 필요할때는 임의대리인이 의사진단서(거동불가하다는사항포함)첨부하여 병원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가능[별지제15호의6서식]
첨부파일 인감보호신청¸인감보호해지신청.pdf (66 kb) 전용뷰어
견본_인감보호신청¸인감보호해지신청.pdf (5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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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도연
연락처 :
051-519-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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