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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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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배은경 등록일 2021/12/21
첨부파일 부산광역시금정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입법예고문.hwp(51 kb) 미리보기
입법예고의견서.hwp(33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1.12.21. ~ 2022.1.1.11. (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1] 참조
5.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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