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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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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가족정책과 등록일 2021/09/0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hwp(40 kb) 미리보기
의견서.hwp(19 kb) 미리보기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1. 9. 3. ~ 9. 23.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1 . 입법예고문(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2. 의견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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