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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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과 | 등록일 | 2021/06/15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금정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85 kb)
입법예고의견서제출서식.hwp(3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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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1. 6. 10. ~ 6. 30.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1 참조 마. 의견제출 서식: 붙임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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