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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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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19/06/10 |
담당부서 | 총무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제도안내문.pdf(707 kb)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안내리플릿.pdf(988 kb)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서식.hwp(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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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2019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의무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적용시기: 2019.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
-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상반기: 7월10일까지/하반기: 1월10일까지)
- 제출방법: 홈택스 제출/전산매체 저장 제출/서식 작성 제출
-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원천징수세액 제외)
-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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