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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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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5/05/12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전화번호 | 051-519-4471 | ||
| 첨부파일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사업」확인지급공고.hwpx(2559 kb)
홍보물.jpg(3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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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지원목적]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배달, 백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지원대상]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 *배달, 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개인, 법인) -매출규모: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배달, 택배비 실적 : 24년 1월부터 25년 12월 까지의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 현재 휴업 중이더라도 24년 1월이후 배다, 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금액] 최대 30만원지원 신청 바로가기 QR 코드 (https://m.site.naver.com/1BAbj 이동 ) [지원유형] 신속지급 확인 지급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 지원.kr *확인지급 증빙등록:24.1.1. ~25. 12.31 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 *의견제출:매출기준, 업종제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류 통보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www.semas.or.kr [문의처] *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누리집)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근 배달·택배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배달·택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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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금사회동동
- 연락처 :
- 051-519-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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