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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게시글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내용의 상세보기표입니다.
축산물이력제 해당 축산물 및 이행대상자 확대 (2020.1.1.시행)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0/01/03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51-519-4744
첨부파일 축산물이력법하위법령(닭-오리-계란)주요내용(공포용).hwp(1062 kb) 미리보기
'국내산축산물이력제신규이행대상자안내'.pdf(814 kb) 미리보기
2020년 1월1일부터 기존 시행중인 축산물이력제가 더욱 확대시행 됩니다.


 


첫번째! ☞ "이력제 해당축산물"


 


(기존)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 이력제 → (변경) 기존 + 닭,오리,계란 이력제


 


 


[준수사항]


 1. 식육포장처리업


  ㄴ 이력번호 표시확인, 묶음번호 구성 및 신고, 포장처리 신고, 이력(묶음)번호 표시, 거래신고, 거래명세서 발급


 2. 식용란수집판매업


  ㄴ 이력번호 표시확인, 이력번호 표시(재포장 HACCP인증업체), 거래신고, 거래명세서 발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1 '축산물이력법하위법령 주요내용' 참조


 


 


두번째! ☞ "이력제 신규이행대상자"



 


(기존)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 이력제


  → (변경) 기존 + 영업장면적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자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대상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준수사항]


 1. 판매하고 있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 표시(게시)


   ㄴ 이력관리대상축산물: 국내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수입산 소고기, 돼지고기)


 2.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보관: 거래일로부터 6개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 '국내산 축산물이력제 신규이행대상자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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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사회동동  
담당자 :
서원정
연락처 :
051-519-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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