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무 서비스 분야 이행기준
지방세 부과·징수 서비스
- 과세자료의 신속·정확한 정비와 노력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모든 납세고지서는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등 지방세를 추징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과세예고를 하여 납세자가 과세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후 과세하겠습니다.
- 지방세와 관련한 이의신청 및 감면신청에 대해서는 법적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빠른 시일 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단,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즉시 감면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를 이중납부 또는 과·오납 하신 경우에는 신청하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금과 반환일까지의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서비스
- 조사 개시 10일 전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며 세무조사 개시 시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겠습니다.
- 조사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통지에 대하여 천재, 지변, 화재, 도난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세무행정 정보 제공 서비스
- 법령 등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련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세무상담실』을 운영하여 민원인 방문 시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으로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자의 모든 정보는 100%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만 사용하여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요구 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납세의 편리성 제고
- 지방세 납부방법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 지방세청」 「위 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지방세 ARS납부」 「자동 계좌이체 납부」등의 다양한 납세자 맞춤형 납부제도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이버 지방세청 및 전자고지 가입 회원에게 지방세 납기 만료 7일 전까지 납부 안내하고 지방세 법령 제·개정 사항은 수시로 문자메시 지를 발송(SMS)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모든 지방세에 관한 서식을 인터넷에 등재하여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
- 금정구 세무공무원은 모든 납세자에게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세정신뢰를 확립하겠습니다.
- 금정구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과징에 있어서 공정·공평한 법적용으로 납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 금정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금정구 세무공무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주요세목별 납부시기
세목별 | 납부방법 | 납부시기 | 문의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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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취득은6월)이내 |
☏ 519-4201~8 |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신고납부 | 등기·등록시 | ☏ 519-4201~8 |
면허분 | 정기·신고 | 1. 16 ~ 1. 31 / 면허를 받은 때 | ☏ 519-4215 | |
재산세 | 보통징수 | 7. 16 ~ 7. 31 (건물분, 주택분 1/2) 9. 16 ~ 9. 30 (토지분, 주택분 1/2 ) |
☏ 519-4191~7 | |
자동차세 | 제1기분 | 보통징수 | 6. 16 ~ 6. 30 | ☏ 519-4211,4217 |
제2기분 | 보통징수 | 12.16 ~ 12.31 | ||
※ 연납 | 연납신청(10%감면):1,3,6,9월16~말일 | |||
주민세 | 재산분 | 신고납부 | 7. 1 ~ 7. 31 | ☏ 519-4212 |
균등분 | 보통징수 | 8. 16 ~ 8. 31 | ||
종업원분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지방소득세 | 소득분 |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 | ☏ 519-4891~5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
특별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 |||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분) |
보통징수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 ☏ 519-4215 |
팀별 주요 서비스명
담당팀 | 서비스명 | 전화번호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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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팀 |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세무조사, 지방세 전산화 |
☏ 519-4181~5 | 519-4189~4190 |
재산세팀 |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등) 부과 및 징수 | ☏ 519-4191~7 | |
취득세팀 | 취득 ·등록세 부과 및 징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 |
☏ 519-4201~8 | |
지방소득세팀 |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 | ☏ 519-4891~5 | |
자동차세팀 |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레저세 부과 및 징수 |
☏ 519-4211~7 | |
세입과표팀 |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평가 세입통계,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
☏ 519-4831~5 | |
체납정리팀 | 지방세 체납처분 (재산압류, 공매, 행정재제 등)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차량(건설기계)·부동산 압류해제 |
☏ 519-4241~9 | |
세외수입징수팀 | [지난년도 세외수입] 부동산·차량·채권 압류 및 해제, 세외수입 통계, 과오납 |
☏ 519-4251~6 |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구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우리 구의 중요한 자주 재원 입니다. 각종 지방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시어 원활한 구정 수 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각종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활용 하시어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행사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주소 이전 등 과세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연락을 주시어 지방세가 정확하게 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취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신고납부 세금은 정 해진 법정기일 내 신고하시어 신고 미이행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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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세무과
- 담당자 :
- 김동열
- 연락처 :
- 051-519-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