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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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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1/01/12
첨부파일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hwp(26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17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입법예고 제2021-40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및 회수 기준 절차를 구체화하여 공무수행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대리인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21조제2항)
나. 직무관련사건에서 비용회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1조제3항)
다. 직무관련사건의 지원 범위 규정 신설(안 제22조)
라. 적극행정으로 인한 직무관련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3조 제2항)
마.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 대한 비용보전 규정 신설(안 제24조)
바.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비용반납 규정 신설(안 제25조)
사. 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수정(별지 제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1일까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부곡동, 금정구청)
❍ 전화번호 : 051-519-4034,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 팩스 및 메일 : 051-519-4019, E-mail : shdj87@korea.kr
※ 팩스 및 메일 송부 시는 수신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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